1분 지원금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(버전2)

🎯 지원 대상 및 금액

🔹 기업 요건

•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

•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특례 기업도 가능

• 2026년부터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확대

• 단, 일부 업종은 참여 제외 (도박, 유흥업 등)

👤 청년 요건

• 만 15세 ~ 34세 청년 (채용일 기준)

• 취업애로청년: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

•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은 실업기간 무관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포함

• 군필자는 복무기간 제외하고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

💰 지원 금액

📍 수도권 (서울·인천·경기)

•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(월 60만원 × 12개월)

📍 일반 비수도권

•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

• 근속 6·12·18·24개월 차 각 120만원씩 지급

📍 우대지원지역 (89개 지역)

• 청년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

• 근속 6·12·18·24개월 차 각 150만원씩 지급

📍 특별지원지역 (40개 인구감소지역)

•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

• 근속 6·12·18·24개월 차 각 180만원씩 지급

• 대표 지역: 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보성, 신안, 영광, 완도, 장흥, 진도, 함평, 해남 등

📌 고용 요건

• 정규직 채용 (기간제 근로자 제외)

• 주 30시간 이상 근로

• 최저임금 이상 지급

• 고용보험 가입 필수

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
📝 신청 방법 및 서류

신청 시작일

2026년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

•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

온라인 신청

•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

•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

• 기업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서 작성

•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

오프라인 신청

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 방문

•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제출

• 담당자 상담 후 신청 가능

필수 제출 서류 (기업)
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
• 청년 근로자 명부

• 임금대장 (최근 6개월분)

• 고용보험 가입확인서

• 근로계약서 사본

필수 제출 서류 (청년, 비수도권만 해당)

• 신분증 사본
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

• 고용보험 가입확인서

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•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(해당자만)

추가 서류 (해당자만)

• 병적증명서 (군필자, 연령 완화 적용 시)

• 졸업증명서 (고졸 이하 학력자)

•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