🎯 지원 대상 및 금액
🔹 기업 요건
•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
•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특례 기업도 가능
• 단, 일부 업종은 참여 제외 (도박, 유흥업 등)
👤 연령 기준
• 만 19세 ~ 34세 청년 (신청년도 기준)
•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확대
• 군필자는 복무기간 제외하고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
🏠 주거 요건
• 무주택 청년 (부모와 별도 거주)
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
• 월세 60만원 이하 (일부 지역 70만원)
• 전입신고 필수 (임차건물 소재지)
💰 소득·재산 기준
• 청년독립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원가구(부모 포함): 중위소득 100% 이하
• 일반재산 1억 5천만원 이하
• 차량시가 2,500만원 미만
📝 신청 방법 및 서류
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
• 본인 인증 후 청년월세지원 신청
•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
오프라인 신청
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• 본인 신청 원칙 (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가능)
• 대리인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
필수 제출 서류
• 임대차 계약서 (확정일자 날인 필수)
• 월세 이체 증빙서류 (최근 3개월)
•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 및 부모)
• 주민등록등본 (원가구 구성원 포함)
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추가 서류 (해당자만)
• 전대차계약서 (해당 시 건축물대장 제출)
• 거주사실 입증서류
•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용도 부채 증빙서류
• 혼인 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