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분 지원금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조건 신청 (ver.2)

        

🎯 신청 자격 한눈에 정리

📋 고용보험 가입기간

•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• 여러 직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(공백 3년 이상 시 제외)

🚪 이직 사유

•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 등)

• 임금체불·직장 내 괴롭힘 등은 자발적 퇴사도 예외 인정

🔍 근로 의사와 능력

•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

• 실업 신고 후 지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증빙 필요
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2026년 기준)

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
1일 상한액 68,100원
1일 하한액 66,048원
소정급여일수 120일 ~ 270일
지급 방식 계좌 입금 (비과세)

💻 실업급여 신청방법

1️⃣ 이직확인서 확인

•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했는지 확인
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 조회 가능

2️⃣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

• 워크넷·고용24에서 구직 신청서 작성

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

3️⃣ 고용센터 방문 신청

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

•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
4️⃣ 실업인정 및 지급

• 1~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

• 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

🔎 소정급여일수 확인 방법

50세 미만

•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(1년 미만) ~ 240일(10년 이상)

50세 이상 및 장애인

•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(1년 미만) ~ 270일(10년 이상)

모의계산 활용

• 고용보험 누리집(ei.go.kr) 또는 고용24 모의계산 메뉴 이용

• 평균임금·가입기간·만 나이 입력 시 예상 수급액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