🎯 신청 자격 한눈에 정리
📋 고용보험 가입기간
•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• 여러 직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(공백 3년 이상 시 제외)
🚪 이직 사유
•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 등)
• 임금체불·직장 내 괴롭힘 등은 자발적 퇴사도 예외 인정
🔍 근로 의사와 능력
•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
• 실업 신고 후 지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증빙 필요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2026년 기준)
1일 지급액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
1일 상한액
68,100원
1일 하한액
66,048원
소정급여일수
120일 ~ 270일
지급 방식
계좌 입금 (비과세)
💻 실업급여 신청방법
1️⃣ 이직확인서 확인
•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했는지 확인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 조회 가능
2️⃣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
• 워크넷·고용24에서 구직 신청서 작성
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
3️⃣ 고용센터 방문 신청
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
•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4️⃣ 실업인정 및 지급
• 1~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
• 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
🔎 소정급여일수 확인 방법
50세 미만
•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(1년 미만) ~ 240일(10년 이상)
50세 이상 및 장애인
•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(1년 미만) ~ 270일(10년 이상)
모의계산 활용
• 고용보험 누리집(ei.go.kr) 또는 고용24 모의계산 메뉴 이용
• 평균임금·가입기간·만 나이 입력 시 예상 수급액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