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(버전2)

🎯 지원 대상 및 금액

🔹 지원 대상

사업 영위 기간: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적이 있는 자

채무 상태: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
사업자 형태: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폐업 법인 제외)

폐업자: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

💰 채무조정 한도

최대 조정 금액: 15억원

• 담보대출 최대 10억원

•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

•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가능

📊 원금 감면율 (유형별)

📍 일반 차주

• 원금 60~80% 감면

• 10년 분할상환

• 금리 4.7~6.5%

📍 저소득 차주 (중위소득 60% 이하 + 총채무 1억 이하)

• 원금 최대 90% 감면

• 20년 분할상환

• 금리 3.9~4.7%

📍 취약계층 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)

• 원금 최대 90% 감면

• 거치 3년 + 상환 20년

• 금리 3.9~4.7% (최우대)

⚡ 즉시 혜택

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

• 약정 체결 전이라도 대상 채권 추심 즉시 정지

• 성실상환 1년 시 신용정보 공공정보 해제

•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취소 가능

📝 신청 방법 및 서류

신청 기간

2026년 12월까지 신청 가능 (1년 연장)

•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

• 신청 취소 시 3개월(90일)간 재신청 불가

온라인 신청

• 새출발기금.kr 접속 (24시간 신청 가능)

•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
• 채무·소득·재산 정보 입력

•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제출

오프라인 신청

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: 전국 영업점 방문

신용회복위원회: 전국 상담센터 방문

• 본인 방문 원칙 (대리인 신청 불가)

• 필요 서류 지참 후 상담

전화 상담

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-1378

신용회복위원회: 1600-5500

• 평일 09:00~18:00 운영

• ⚠️ 공식 콜센터만 믿으세요 (보이스피싱 주의)

필수 제출 서류

•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

•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 2년분)

• 재산세 과세증명서

• 금융거래 확인서 (채무 증빙)

추가 서류 (해당자만)

•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취약계층)

• 장애인증명서 (중증장애인)

•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확인)

• 임대차계약서 (임차인인 경우)

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(법인사업자)